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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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6-1[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2 ③항] 

조항106-1[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2 ③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06-2[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①항] 

조항106-2[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①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3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6-3[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⑤항] 

조항106-3[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⑤항]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⑤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106-3[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⑥항] 

조항106-3[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⑥항]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⑥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06-4[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조항106-4[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3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6-5[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조항106-5[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3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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