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6-1[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2 ③항]
조항 | 106-1[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2 ③항]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06-2[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①항]
조항 | 106-2[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①항]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3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6-3[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⑤항]
조항 | 106-3[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⑤항]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⑤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
조항 | 106-3[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⑥항]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⑥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06-4[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조항 | 106-4[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3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6-5[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조항 | 106-5[주택법 제7장 제5절 제80조의3 ②항]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80조의3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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