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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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4-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라목] 
조항104-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라목]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4-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가목] 
조항104-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가목]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4-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나목] 
조항104-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나목]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4-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다목] 
조항104-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다목]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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