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4-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라목]
조항 | 104-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라목]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4-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가목]
조항 | 104-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가목]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4-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나목]
조항 | 104-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나목]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4-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다목]
조항 | 104-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 ②항 5호 다목]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13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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