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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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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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조항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1호] 

조항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1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조항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2호] 

조항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2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2호 가목] 

조항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2호 가목]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1호] 

조항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2호 가목]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3호] 

조항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3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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