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조항 |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1호]
조항 |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1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조항 |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5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2호]
조항 |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①항 2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2호 가목]
조항 |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2호 가목]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1호]
조항 |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2호 가목]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3호]
조항 |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의3 ①항 3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번 관련판례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2 |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 | 2017.11.02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0) | 2017.11.02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0) | 2017.11.02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