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④번 관련법령
10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 ③항]
조항 | 10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 ③항]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
조항 | 10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 ①항]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2013.3.23>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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