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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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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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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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99-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 ①항] 

조항99-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 ①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2013.3.23>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99-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 

조항99-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7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2012.4.13, 2012.8.2>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9-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⑤항] 

조항99-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6조의2 ⑤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⑤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9-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조항99-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9-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7조 ①항] 

조항99-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7조 ①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9-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⑤항] 

조항99-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⑤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⑤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99-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②항] 

조항99-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4조 (총회의 의결사항)
②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2.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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