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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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6-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①항] 

조항96-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34조 (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5조 ①항] 

조항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5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④항] 

조항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6조 ④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②항] 

조항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4조 ②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34조 (체비지 등)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⑤항] 

조항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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