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③번 관련법령
95-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④항]조항 | 95-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④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④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3.30> 1. 평균부담률 2. 비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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