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3조 ②항]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3조 (조합의 임원)
②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6>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4조 ②항]
조항 |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4조 ②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②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3조]
조항 |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3조]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3조 (조합의 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6>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4조 ①항]
조항 | 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4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4조 ④항]
조항 | 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4조 ④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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