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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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2[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1-3[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1-3[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7.5.30, 97다298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대법원, 1997.5.30, 97다2986 
【해설자 해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할 때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4[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1-5[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1-5[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2.14, 91다36062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해설자 해설】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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