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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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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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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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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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1-3[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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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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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1-5[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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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 |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해설자 해설】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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