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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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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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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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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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8-4[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8-4[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 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6.1.13, 2005다6400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대법원, 2006.1.13, 2005다640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5조 ④항]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5조 ⑤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8-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요건 및 폐업신고를 한 후에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8-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요건 및 폐업신고를 한 후에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 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6.10.13, 56299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요건 및 폐업신고를 한 후에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10.13, 562994 
【해설자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1)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2)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출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결【배당이의】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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