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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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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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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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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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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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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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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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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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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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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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8-4[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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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 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 |
대법원, 2006.1.13, 2005다64002 | |
대법원, 2006.1.13, 2005다640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5조 ④항]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5조 ⑤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8-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요건 및 폐업신고를 한 후에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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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요건 및 폐업신고를 한 후에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 부(소극)] | |
대법원, 2006.10.13, 562994 | |
대법원, 2006.10.13, 562994
【해설자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1)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2)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출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결【배당이의】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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