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9-1[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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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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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9-2[민법 제3장 제3절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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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민법 제3장 제3절 제26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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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79-2[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79-2[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9-3[불법행위가 문제된 경우 건물의 공유부분에 속하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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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불법행위가 문제된 경우 건물의 공유부분에 속하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8.4.24, 2007다44774 | |
대법원, 2008.4.24, 2007다44774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에 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2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9-4[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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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3.11.13, 2002다57935 | |
대법원, 2003.11.13, 2002다5793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9-5[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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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 |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 |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해설자 해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그 점유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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