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번 관련법령
76-1[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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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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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76-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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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6-2[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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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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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6-2[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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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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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6-4[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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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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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76-4[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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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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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6-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3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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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3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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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③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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