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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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3-1[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3-1[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2010.5.13, 2009다92487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2010.5.13, 2009다9248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3-2[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3-2[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9.12.10, 2009다27513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대법원, 2009.12.10, 2009다2751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민법 제5장 제3절 제11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3-3[부실법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의 명의신탁]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3-3[부실법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의 명의신탁]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5.4.29, 2005다664
부실법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의 명의신탁 
  대법원, 2005.4.29, 2005다664 
【해설자 해설】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3-4[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3-4[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9.3.19, 2008다45828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대법원, 2009.3.19, 2008다45828 
【해설자 해설】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웨,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의 예금계약만이 유효하게 성립할 뿐이므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 乙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과 甲 간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3-5[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3-5[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7.11.29, 2007다53013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7.11.29, 2007다53013 
【해설자 해설】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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