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2-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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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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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 |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72-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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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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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 |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2-2[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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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무효)] | |
대법원, 2002.9.24, 2002다27910 | |
대법원, 2002.9.24, 2002다27910
【해설자 해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2-3[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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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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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2-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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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 2008.3.13, 2005다15048 | |
대법원, 2008.3.13, 2005다1504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2조 ②항 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①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2-5[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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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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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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