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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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4-1[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4-1[민법 제2장 제2편 제19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4-2[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4-2[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2.28, 91다17443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하여 준 경우 피해자가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지는지(소극) 
  대법원, 1992.2.28, 91다17443 
【해설자 해설】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4-3[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4-3[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4-3[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4-3[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4-4[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4-4[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3.3.9, 92다5300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3.9, 92다53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207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4-5[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4-5[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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