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5-1㉠번 해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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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번 해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 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
대법원, 1991.10.25, 91다22605,22612 | |
대법원, 1991.10.25, 91다22605,22612
【해설자 해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절 제374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5-2㉡번 해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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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번 해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 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
대법원, 1991.10.25, 91다22605,22612 | |
대법원, 1991.10.25, 91다22605,22612
【해설자 해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절 제374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5-3㉢번 해설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및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을 포기하는 약정이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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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번 해설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및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을 포기하는 약정이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 부(소극)] | |
대법원, 1982.1.19, 81다1001 | |
대법원, 1982.1.19, 81다100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물임차인인 피고들이 증ㆍ개축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포기하고 임대차 종료시의 현상대로 임대인의 소유에 귀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그 임대기간도 장기간으로 약정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즉시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부속시설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 특약은 단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거나 또는 부속물을 대가없이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게 하는 약정들과는 달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5-4㉣번 해설 :[민법 제2장 제7절 제6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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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번 해설 :[민법 제2장 제7절 제65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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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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