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1-1[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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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 |
대법원, 1979.5.22, 79다239 | |
대법원, 1979.5.22, 79다239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1-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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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2.9.25, 92다21258 | |
대법원, 1992.9.25, 92다21258
【해설자 해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1-3[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전소유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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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전소유자)] | |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 |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71-4[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6조 ②항]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1-5[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해설자 해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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