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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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1.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1-1[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1-1[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9.5.22, 79다239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9.5.22, 79다239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1-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1-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9.25, 92다212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9.25, 92다21258 
【해설자 해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1-3[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전소유자)]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1-3[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전소유자)]
*시행된 날짜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전소유자)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71-4[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6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1-4[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6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1-4[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1-4[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1-5[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1-5[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11.19, 98다24105 
【해설자 해설】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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