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①번 관련법령
42-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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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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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2-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요건 및 폐업신고를 한 후에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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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의 요건 및 폐업신고를 한 후에 똑같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10.13, 562994 | |
대법원, 2006.10.13, 562994
【해설자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1)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2)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출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결【배당이의】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2-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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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항 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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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2-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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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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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2-5[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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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 |
대법원, 2006..13, 64002 | |
대법원, 2006..13, 64002
【해설자 해설】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요구되고, 사업자등록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②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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