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8조 ①항]
조항 |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8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조항 | 9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8조의2 ①항]
조항 | 9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8조의2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①항 8호]
조항 |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①항 8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0조]
조항 | 9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0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4호]
조항 |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4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40조]
조항 | 9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40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3호]
조항 | 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9조 ①항]
조항 | 9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9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