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②번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2조 ③항]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2조 ③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6조 ①항 1호 나목]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6조 ①항 1호 나목]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6조 ①항 1호 나목] |
시행 |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
법령 |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②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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