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8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조항 | 8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8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35조 ①항 1호]
조항 | 8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35조 ①항 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3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88-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①항]
조항 | 88-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8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2조 ⑤항]
조항 | 8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2조 ⑤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⑤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
8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2조 ⑥항]
조항 | 8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2조 ⑥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②항]
조항 | 8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제2절 제102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8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③항]
조항 | 8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8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②항]
조항 | 8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