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8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2호]
조항 | 86-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2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8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1조 ②항 3호]
조항 | 8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1조 ②항 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②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②항]
조항 |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2조 ①항]
조항 | 8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2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6-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④항]
조항 | 86-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3조 ①항 2호]
조항 |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3조 ①항 2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5조 ①항]
조항 | 86-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5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