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번 관련법령
1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조항 | 1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조 (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4호]
조항 | 10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4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2009.2.6, 2011.4.14, 2012.2.1, 2012.12.18, 2013.12.24>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 "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
10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5호]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4호]
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5호]
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제4조 ③항 2호]
조항 | 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제4조 ③항 2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4조 (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4호]
1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5호]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제2조 5호]
10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제4조 ③항 1호]
조항 | 10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장 제4조 ③항 1호]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4조 (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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