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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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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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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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7-1[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조항107-1[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3.13. , 2013.3.23. >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7-1[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5호] 

조항107-1[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5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7-2[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6호] 

조항107-2[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6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7-3[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조항107-3[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3.13. , 2013.3.23. >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7-3[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조항107-3[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7-4[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2호] 

조항107-4[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2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7-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3호] 

조항107-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3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3.13. , 2013.3.23.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107-5[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1호] 

조항107-5[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1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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