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7-1[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조항 | 107-1[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3.13. , 2013.3.23. >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조항 | 107-1[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5호]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7-2[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6호]
조항 | 107-2[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6호]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7-3[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조항 | 107-3[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9호]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3.13. , 2013.3.23. >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조항 | 107-3[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7-4[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2호]
조항 | 107-4[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2호]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7-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3호]
조항 | 107-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37조 ②항 3호]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3.13. , 2013.3.23.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조항 | 107-5[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⑤항 1호] |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9.] [국토교통부령 제82호]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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