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6조 ③항]
조항 |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6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
조항 | 8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6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9조 ①항]
조항 | 8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9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0조]
조항 | 8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0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조항 | 8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조항 | 8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제37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