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①번 관련법령
8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제2절 제128조 ③항]
조항 | 8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제2절 제128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
②번 관련법령
83-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7조 ②항]
조항 | 83-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7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②항]
조항 | 8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7조 ④항]
조항 | 8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7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①항]
조항 | 8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