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 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정답)
[정답] ⑤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
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
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
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
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
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
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05다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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