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3-1[타인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귀속과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락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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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타인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귀속과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락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여부(소극)] | |
대법원, 1989.7.11, 88다카9067 | |
대법원, 1989.7.11, 88다카906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는 바,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락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3-2[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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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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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3-3[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및 제3자 대항(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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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및 제3자 대항(소극)] | |
대법원, 1989.7.11, 88다카21029 | |
대법원, 1989.7.11, 88다카2102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④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3-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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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 |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3-5[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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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 |
대법원, 2001.5.15, 2000다12693 | |
대법원, 2001.5.15, 2000다12693
【해설자 해설】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로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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