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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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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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5.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①번 관련법령 
45-1[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5-1[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5-2[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5-2[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6.10.29, 95다56910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대법원, 1996.10.29, 95다5691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5-3[민법 제1장 제2절 제393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5-3[민법 제1장 제2절 제39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45-3[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5-3[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5.1.28, 74다458
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대법원, 1975.1.28, 74다45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5-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5-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해설자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5-5[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5-5[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해설자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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