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①번 관련법령
45-1[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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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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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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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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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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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민법 제2장 제3관 제5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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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5-2[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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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 |
대법원, 1996.10.29, 95다56910 | |
대법원, 1996.10.29, 95다5691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5-3[민법 제1장 제2절 제39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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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민법 제1장 제2절 제39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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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45-3[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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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 |
대법원, 1975.1.28, 74다458 | |
대법원, 1975.1.28, 74다45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5-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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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 |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 |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해설자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5-5[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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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 |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 |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해설자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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