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4-1[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4-1[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6.15, 2007다11347 | |
대법원, 2007.6.15, 2007다1134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4-2[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4-2[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 |
대법원, 1993.2.23, 92다36397 | |
대법원, 1993.2.23, 92다36397
【해설자 해설】
동일성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4-3[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4-3[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0.9.9, 80다7 | |
대법원, 1980.9.9, 80다7
【해설자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4-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4-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8.6.26, 97다42823 | |
대법원, 1998.6.26, 97다42823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제2장 제1관 제563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4-5[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4-5[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46.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0) | 2017.11.26 |
---|---|
45.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0) | 2017.11.26 |
4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6 |
4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 | 2017.11.26 |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