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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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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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판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6.15, 2007다1134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전문】



관련판례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2.6.28, 2010다8104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1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형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지 누구랑 거래할 것인지에 관한 고를 수 있는 당사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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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정답O(옳다)

문제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主壁)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O(옳다)

★★

★★

문제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의 개설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
정답X(아니다)
해설유일한 통로라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경우에도 성문법과 관습법상의 근거가 없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2.26, 2001다6416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서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그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경우에도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근거가 없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지상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정답O(옳다)
해설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해 지상권은 혼동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법 제191조 제1항 본문)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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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제191조 1항 단서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번 저당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혼동으로 어느 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제191조 제2항), 혼동으로 소멸하는 그 물건이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통설).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91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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