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국항]
조항 |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국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조항 | 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③번 관련법령
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조항 | 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다항]
조항 | 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다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산항]
조항 | 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산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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