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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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국항] 

조항4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국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조항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③번 관련법령 
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조항4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사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다항] 

조항4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다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산항] 

조항4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산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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