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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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②항] 

조항5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3조 (축척변경)
②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③항] 

조항5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③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3조 (축척변경)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1조 ③항] 

조항5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1조 ③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③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6조 ②항] 

조항5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6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8조 ②항] 

조항5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8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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