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②항]
조항 | 52-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3조 (축척변경) ②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③항]
조항 | 5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3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3조 (축척변경)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1조 ③항]
조항 | 52-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1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71조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③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6조 ②항]
조항 | 52-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6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76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8조 ②항]
조항 | 52-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78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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