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①항]
조항 | 5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②항]
조항 | 5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조항 | 5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59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조항 | 5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59조 (토지의 조사등록)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③항]
조항 | 5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59조 (토지의 조사등록)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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