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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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①항] 

조항5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②항] 

조항5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4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조항5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59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조항5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59조 (토지의 조사등록)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③항] 

조항5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9조 ③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59조 (토지의 조사등록)
③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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