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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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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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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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8.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48-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조항48-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8-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조항48-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8-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5호] 
조항48-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8-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조항48-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8-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2호] 
조항48-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2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8-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5호] 
조항48-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8-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5호] 
조항48-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5호] 
조항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6호] 
조항48-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6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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