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6-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조항 | 46-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조항 | 46-2[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46-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조항 | 46-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6-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조항 | 46-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6-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3호]
조항 | 46-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3호]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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