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6-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조항46-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조항46-2[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46-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조항46-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6-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조항46-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1호]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6-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3호] 

조항46-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3호]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⑤번 관련판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