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0-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9조 ②항]
조항 | 50-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9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9조 (분할 신청)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0-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조항 | 50-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②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50-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2조 ①항]
조항 | 50-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2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0-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조항 | 50-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4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②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0-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9조 ①항]
조항 | 50-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9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9조 (등기촉탁) ①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5조]
조항 | 50-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85조]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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