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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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3.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3-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53-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②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조항5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③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3-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조항53-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②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②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조항5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③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③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④항] 

조항5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40조 ④항]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40조 (등기사항)
④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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