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9-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0조 ②항 1호]
조항 | 59-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0조 ②항 1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9-2[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조항 | 59-2[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
분류 | 민법 |
시행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9-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①항]
조항 | 59-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3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23조 (등기신청인)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9-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1조 ①항]
조항 | 59-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3관 제71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
④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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