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2-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1호]
조항 | 62-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1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2-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2호]
조항 | 62-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2-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3호]
조항 | 62-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3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2-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2호]
조항 | 62-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2조 ①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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