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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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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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4.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4-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1호] 
조항44-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1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4-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2호] 
조항44-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①항 2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4-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조항44-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9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4-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조항44-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8조]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4-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64조] 
조항44-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64조]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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