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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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3.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①항] 
조항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②항] 
조항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②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조항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조항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조항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③항] 
조항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③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③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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