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①항]
조항 | 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②항]
조항 | 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②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조항 | 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조항 | 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조항 | 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
⑤번 관련법령
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③항]
조항 | 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6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③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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