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45-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조]
조항 | 45-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조]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5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지적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
②번 관련법령
45-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②항]
조항 | 45-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③항]
조항 |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③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
조항 |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④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5-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조항 | 45-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5-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7조 ③항]
조항 | 45-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7조 ③항]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7조 (지적측량의 방법 등) ③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획의 수립 2. 준비 및 현지답사 3.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4.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