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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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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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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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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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5.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5-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조] 
조항45-1[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5조]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5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지적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45-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②항] 
조항45-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③항] 
조항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③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③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④항] 
조항45-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4절 제25조 ④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5-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조항45-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3절 제19조 ①항]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5-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7조 ③항] 
조항45-5[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1절 제7조 ③항]
분류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법령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7조 (지적측량의 방법 등)
③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계획의 수립
2. 준비 및 현지답사
3.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4.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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