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중개사 제30회 세법 기출문제
4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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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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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약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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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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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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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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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①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에서 저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9회 개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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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