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을 계산하는 문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하고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이 결정된다(제368조 1항).
사례에서는 경매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을(乙)이 모두 제1순위의 저당권을 갖고 있으므로 채권액 1억5천을 각 A, B, C 토지가액에 비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의 가액이 A:9천만원, B:6천만원, C:3천만원이므로 전체 부동산 가액은 1억 8천만원이므로 A토지가 부담할 부분은 9천만원/1억8천만원=1/2, B토지가 부담할 부분은 6천만원/1억8천=1/3, C토지가 부담할 부분은 3천만원/1억8천=1/6이다.
따라서 B토지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1억5천만원(전체채권액)X 1/3 =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