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대법원, 1994.5.10, 93다25417위 판례에 따라 사례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복잡하면 채무자의 후순위저당권자보다는 물상보증인의 후순위저당권자 유리하다는 결론만 기억해 두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乙 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채권자 甲이 1번 저당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乙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즉 丙 소유의 Y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채무자 乙 소유의 X부동산의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하여 매각대금 4천만 중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액 3천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대법원, 1994.5.10, 93다25417
【해설자 해설】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에 제368조2항 후문 규정은 공동저당물의 부동산들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변제자대위가 우선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②항] [민법 제1장 제1관 제481조] [민법 제1장 제1관 제482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