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이란 어떤 채권(동일한 채권을 말하며, 하나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님. 추가적으로 채권이 덧붙을 수 있기 때문)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이 공동저당이다.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설문에서 동시배당이라 했으므로 1번 저당권자인 A가 동시에 배당받는 금액을 비례안분해서 각 X Y Z 부동산 별로 계산하면
1억 2천만원
X에는 1억8천(채권액) x ------------ = 9천만원(배당액)
2억 4천만원
8천만원
Y에는 1억8천(채권액) x ------------ = 6천만원(배당액)
2억 4천만원
4천만원
Z에는 1억8천(채권액) x ------------ = 3천만원(배당액)
2억 4천만원
즉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A는 X에서 9천만원, Y에서 6천만원, Z에서 3천만원,
합계 1억8천만원 전부를 배당받는다. (부동산 가액합계가 2억4천만원이므로 선순위자인 A가 자기채권 전부를 배당받는 것은 당연)
그러면 A가 가져가고 난 뒤 각 부동산에 남은 돈은 얼마인가? (이제 일반적인 저당권문제로 돌아간다.)
X : 1억 2천만원(시가) - 9천만원(A배당액) = 3천만원
Y : 8천만원(시가) - 6천만원(A배당액) = 2천만원
Z : 4천만원(시가) - 3천만원(A배당액) = 1천만원
결국 B, C, D는 위 각 부동산에 남은 돈의 범위내에서 배당받을 뿐이다.
부동산에 남은 돈은 위와 같고, 문제에서 2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은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
B,C,D 모두 각각 채권에 비해 남은 돈이 모자란다. 결국 남은 돈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채권을 배당받을 뿐이므로 따라서 정답은 ④ (A) 1억8천만원, (B) 3천만원, (C) 2천만원, (D) 1천만원이다.
④번 관련법령:[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