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액은 1억 2천만원이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7천만원일떄
乙 : 채무자겸 토지소유자(=권저당권설정자)는 채권총액1억 2천만원을 모두 갚아야
丙 : 단순히 토지양수인으로 채권최고액은 7천만원을 지급해야
丁 : 물상보증인으로 토지소유자는 확정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한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은 보통의 저당권이 된다.
- 채무자 乙의 책임 범위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채무를 진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 토지 양수인 丙의 책임 범위
丙은 토지에 귀착된 제한물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매수인은 토지매매대금에서 근저당액을 감한 금액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게된다.
- 물상보증인 丁의 책임 범위
물상보증이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본 사례에서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이나 단순보증이나 하는 별개의 보증채무를 진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丁은 단순히 물상보증인으로 파악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고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없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 설문에서 근저당의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한도로 책임을 진다. 확정된 채무가 7000만원이므로 채무를 변제하고 정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