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번 관련법령
117-1[건축법 제4장 제40조 ④항]
조항 | 117-1[건축법 제4장 제40조 ④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④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조항 | 117-1[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전문개정 1999.5.11] |
②번 관련법령
117-2[건축법 제4장 제44조 ①항]
조항 | 117-2[건축법 제4장 제44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117-3[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 | 117-3[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조항 | 117-3[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조항 | 117-3[건축법 제2장 제20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0조 (가설건축물) ①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
④번 관련법령
117-4[건축법 제4장 제43조 ①항]
조항 | 117-4[건축법 제4장 제43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조항 | 117-4[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의2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 2013.11.20.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17-5[건축법 제4장 제47조 ①항]
조항 | 117-5[건축법 제4장 제47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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