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번 관련법령
115-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조항 | 115-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 | 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5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영업시설군 |
조항 | 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4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③번 관련법령
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 | 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6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조항 | 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3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기통신시설군 |
④번 관련법령
115-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조항 | 115-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③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
⑤번 관련법령
115-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⑤항]
조항 | 115-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⑤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⑤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조항 | 115-5[건축법 제2장 제22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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