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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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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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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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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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번 관련법령 
115-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조항115-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5호] 
조항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5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영업시설군
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4호] 
조항115-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4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6호] 
조항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6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3호] 
조항115-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3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기통신시설군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5-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조항115-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③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5-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⑤항] 
조항115-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⑤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⑤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115-5[건축법 제2장 제22조 ①항] 
조항115-5[건축법 제2장 제22조 ①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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